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에 77만원 상당 보낸 혐의
미국서 지난해 12월 검거…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국적의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5910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이나 범죄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 자금 모집책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테러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 77만원(미화 550달러)은 테러 전투원 1인 무장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2022년 3월 유엔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A씨는 유학기간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20대)씨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이후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섭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로 테러 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고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추적하던 중 미국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13일 A씨 검거 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사범 외국인의 국내 강제송환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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