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가 미신고 상태로 다수의 동물을 전시·사육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개 3마리와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전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다른 개체와의 싸움으로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 방치된 채 전시되고 있었고, 라쿤은 좁은 공간에 갇혀 반복적인 이상행동(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사육 환경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특히 해당 시설이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카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거나 사람과 접촉하게 할 경우 동물전시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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