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특송화물로 20kg 반입
13㎏ 압수해 추가 유통 막아
9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송치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들여온 마약을 야산에 묻어 놓고 야금야금 국내에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유통조직 관리책인 40대 A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월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합성 액상 대마를 비롯한 마약 20㎏을 몰래 들여와서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수도권 야산 2곳에 묻어둔 뒤 조금씩 나눠 운반책을 통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야산에 숨겨둔 것과 운반책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13㎏(시가 13억 2500만 원 상당)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 기여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경찰관 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약 유통조직 총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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