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마지막날 9일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 문열어
경기도 12개 시·구청서도 접수받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막차를 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이 9일 토요일임에도 문을 열었다. 경기도에서도 12개 시청과 구청이 문을 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됐는데, 서울 일부 구청 앞에는 9시 전 이른바 ‘오픈런’을 하려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다만 시·구청도 다른 부서는 모두 평소처럼 휴무이고, 부동산 민원 발급 창구만 문을 열었다.
9일까지는 기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지만, 10일부터는 기존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서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집을 팔아서 남긴 이익의 8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사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를 10일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접수만 해도 양도세 중과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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