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사용한 어구를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확대를 위해 자망, 부표와 장어통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는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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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되는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안에는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용한 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조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난해 1월 12일에는 통발에 대한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했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제 적용 확대에 맞춰 해수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와 어업인, 보증금 대상 사업자인 어구 생산·수입업체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어구와 부표에 대한 각 보증 금액, 표식을 부착하는 방법과 취급 수수료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고, 앞으로 어구 보증금 제도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 소통하겠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