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0돌 맞은 행정심판…일상으로 자리잡은 '간편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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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시행된 행정심판이 올해 40주년을 맞아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 재결(법원의 판결과 동일)이 나오면 행정기관은 처분을 취소해야하는 등 구속력을 가집니다.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익위 산하의 합의제 기관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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