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검사가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됐습니다.이들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특히 A 씨는 피해 아동을 높이 약 54㎝의 교구장에 올려놓고 방치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