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한 영어 구사를 위해 조기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영유아 영어학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은 한 영어학원 선생님의 말이다.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의외로 심드렁했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영어유치원들은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을 표방하고 있다. 4·7세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소수에 불과할 뿐, 최근의 영어유치원은 노래와 율동, 미술 활동이 수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처벌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때리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셈이다.
물론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놀이와 사회성·정서 발달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조기 교육의 폐해라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돌봄과 학습에 대한 수요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영어유치원을 제한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수익으로 치환하는 영어유치원의 존재는 부정적이지만 그들만 죄인은 아니다. 부실한 공교육 영어 시스템과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사교육 업체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수요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공급만 옥죄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실효성 없는 시간 제한보다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민간 교육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질서를 잡을지 보다 세련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용익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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