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M&A, 설비 너머의 가치를 읽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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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에너지 M&A, 설비 너머의 가치를 읽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서동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9.19 07:00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확산과 전력수요 증가는 에너지산업 투자ㆍM&A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있다. Pw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자원 분야 M&A는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27% 늘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준전망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3년 5TWh에서 2040년 31.6TWh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공급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는 발전설비의 규모뿐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 판단의 중심에 인허가, 계통, 계약이라는 세 가지 법률 변수가 있다.인허가, 거래의 문을 여는 조건에너지 M&A의 첫 관문은 인허가다.「전기사업법」제10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양수하거나 발전사업자인 법인을 분할ㆍ합병하려면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취득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과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 대상이 된다. 다만 발전설비 규모가 20MW 미만인 발전사업자의 주식취득은 제외되므로, 거래 유형과 설비 규모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인가 대상 거래에서는 인가 취득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해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와 심사까지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해 거래종결 기한을 설정하고, 인가 지연이나 거부에 따른 계약 해제권과 책임 분담도 정해야 한다. 허가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사업 준비기간 내 준공 가능성, 개별 인허가의 조건, 토지ㆍ해역 사용권의 존속기간까지 검토해야 한다.해상풍력은 제도 전환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면서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전기사업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이 모두 새로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권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는 허가 취득 시점과 사업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의 계속 가능성과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미나이] 계통, 발전과 매출을 잇는 조건둘째 변수는 전기를 실어 나르는 전력망, 즉 계통이다. 발전소를 준공해도 계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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