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젠바이오, 유상증자 일반공모에 청약증거금 1392억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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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AI(인공지능) 정밀의료 전문기업 엔젠바이오(354200)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결과 약 19억 원 규모 모집에 총 1392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며 737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엔젠바이오)
(사진=엔젠바이오)

이번 일반공모는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175만 7853주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엔젠바이오는 실권주 없이 총 715만 주를 주당 1074원에 발행하며 약 77억 원의 자금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기술 고도화, 매출 확대,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투입해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엔젠바이오는 이와 함께 경영진 용퇴 및 쇄신도 단행했다.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경남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그간 엔젠바이오 사내이사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로서 주요 경영 현안 및 사업전략 의사결정을 주도해왔다.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 강화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종목은 시가총액 요건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락 영향을 반영한 보정 기준이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주가는 권리락 반영되어 하락한 반면, 신주는 아직 추가 상장되지 않아 상장주식 수에 집계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왜곡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엔젠바이오의 경우 유상증자 권리락 비율(약 15.88%)을 적용하면, 신주 추가상장 전 기준 시가총액 약 168억 2000만원(주가 기준 약 1883원)이 권리락 전 시가총액 200억 원 수준에 대응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보정 기준 적용으로 신주 추가상장 전 권리락에 따른 시가총액 과소계상 착시 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시가총액 요건 미달 여부 및 미달 지속일수 판단은 한국거래소의 공식 산정 기준을 따른다.

엔젠바이오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신주 715만 주가 상장되면 엔젠바이오의 총 상장주식 수는 1608만 6583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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