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코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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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정"CARF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등록 2026-10-15 오후 3:36:16 수정 2026-10-15 오후 3:36:16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여당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다.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시행 시점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시점과 연계해 사실상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과세 연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2027년 1월 1일로 규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과세 시행 시점도 2029년으로 늦추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 변경에 맞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거래내역 제출 관련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내 과세 시행 시점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실제로 교환되는 시점 사이에 과세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주요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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