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신발냄새 10여차례 ‘킁킁’…스토킹 혐의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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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거래를 하던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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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거래처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께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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