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가책임 인정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에 청구한 41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 126명에게 3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1명의 희생자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또 일부 희생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므로 현행법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유족들은 항소할 계획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유족 측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그리고 고흥 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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