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에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의 범죄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김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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