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女사우나서 나체 훔쳐봐”…여탕 두 차례 침입한 2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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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女사우나서 나체 훔쳐봐”…여탕 두 차례 침입한 20대男, 결국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장을 하고 여성 목욕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을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다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3시간 20분 동안 머물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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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목욕탕 침입 범죄로 20대 남성 A씨에게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대구의 여자 목욕탕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으며,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의 반복적인 범행과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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