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 금리효과’ 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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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연 19% 금리효과’ 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모집 가입대상·소득 요건 기존과 동일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 제공최초모집 당시 심사오류에 검증 강화내년부턴 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확대 연 19% 수준의 금리 효과로 주목받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개시된다. 가입대상과 소득요건 모두 최초 모집때와 동일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7일 홀수·8일 짝수),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후 가입심사를 거쳐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가입대상 역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기존과 같다. 계좌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를 충족하면 된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소득요건 또한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일정 요건(아래 표 참조)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우대형이 12%, 일반형은 6%다.청년미래적금의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원금의 12%) 216만원, 이자 239만원 등 총 455만원의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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