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의사제, 의원급 복무 4.2% 불과
“한의원도 일차의료 혁신사업에 포함해야”
정부가 지역 의료난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부족한 필수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의 공공·필수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다만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통상 10년 안팎이 걸리는 만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단기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에서는 지역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2222명 가운데 1841명(82.4%)이 의무복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이들 중 90% 이상은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거점병원에서 근무했고, 지역 의원이나 중소병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복무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지역의사제가 정착하더라도 의원급 일차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도 기존 의료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방문진료와 노인 돌봄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환자 1000명을 관리할 경우 기본 진료 수입과 별도로 연간 최대 2억6000만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결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복지부 내부의 직역별 인적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부 내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의사 출신은 2024년 5명에서 올해 7명으로 늘어난 반면 간호사와 약사 출신은 감소했다.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건강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이 다수 포진하면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기존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양방 공중보건의 감소로 보건지소의 인력 공백이 커진 만큼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적극 활용하고,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1명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데이터 검증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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