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쓰라고 시신 기증했는데”...유족들, 하버드에 700억대 보상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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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쓰라고 시신 기증했는데”...유족들, 하버드에 700억대 보상받은 이유

영안실 관리자, 시신 일부 빼돌려 판매
집단소송 걸리자 유족들에게 거액 배상

美 하버드대 의대. [연합뉴스]

美 하버드대 의대. [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영안실 관리자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 의대 학과장인 조지 Q. 데일리와 버나드 S. 창은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집단소송 제기 유족들에게 총 5300만달러(약 73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하버드대에 시신을 기증한 유족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학교 측은 두 개의 집단소송 합의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버드대 측은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린 행위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일이며, 의료계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하던 세드릭 로지가 연구용 등으로 기증받은 시신들의 머리, 뇌, 피부 등 일부 부위를 암시장에 몰래 내다 팔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로지는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유해를 넘긴 혐의로 지난 2023년 전격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법원에서 시신 부위를 장신구처럼 거래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도운 그의 아내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분받았다. 아울러 불법으로 유해를 구입한 구매자 6명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사법 처리를 받았다.

하버드대 의대는 연구 및 교육 과정에서 기증받은 시신을 활용한 뒤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반환하거나 화장해 왔으나, 로지는 이 과정을 악용해 시신이 화장되기 전 일부 부위를 은밀하게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로지의 범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전반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시신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들을 위한 별도의 연간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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