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재판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이용해 계좌로 ‘1원’씩 돈을 이체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무려 284회에 걸쳐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다.
또한 B 씨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비웃듯 바로 다음 날인 3월 31일 또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고 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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