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24→42%…소득세 1274만원→2억4719만원
자사주 특별성과급, 원천징수 세액 공제뒤 받을듯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배우자·8세 이상 자녀 1명 등 3인 가족 기준)의 과세표준은 8075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지 않아 24% 세율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1274만 원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10억 원이 넘으면 45%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이 추가되면 세 부담은 크게 뛴다. 이 경우 근로소득액은 6억8000만 원에 과세표준은 6억7550만 원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이 5억~10억 원 구간에 해당하면서 42%의 세율이 적용돼 결정세액은 2억4719만 원에 달한다. 성과급을 포함한 세후 실수령액은 약 4억5000만 원 수준인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이를 반영하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성과급 총액에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한 뒤, 실수령액 가치만큼만 자사주로 변환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현금 성과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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