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야권이 "즉각 조작기소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과 여권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연어회 술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았다"며 "대통령이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특검을 발의하며 대통령 공소 취소로 나아가기 위해 거짓의 탑을 쌓아왔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이제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독수독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만원짜리 회덮밥 한 그릇을 '연어 술파티 회유공작'으로 둔갑시켜, 젊은 검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일이었느냐"고 했다. 이어 "사람 하나 망신 주자고 국회가 흉기를 휘둘러도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체가 달려들었던 이 무고의 굿판이 끝난 것"이라며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공소취소 해보라"며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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