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점수 모자란 세무사 수험생, 시험지 훔쳐 미리 답 찾고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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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스1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답을 미리 알아내 손바닥에 적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험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피고인은 공인영어시험에서 필요한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올해 3월 22일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험장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훔쳤다.이후 인근 주유소에서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에 입력한 뒤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 같은 날 시험에 응시했다.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훔쳐 인근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답을 확인한 뒤 시험을 치렀다.재판부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피고인은 시험지 도난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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