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30분 단축하면, 시중은행 점포 256개 대면 서비스 사라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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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1개 폐점에도 사전영향평가 의견 수렴 거치는데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일률 적용, 일방 통보 탄력점포도 비대면기기·관공서 소재 점포가 80% 넘어 접근성 한계 등록 2026-10-15 오전 6:20:05 수정 2026-10-15 오전 6:20:05 가 가 [이데일리 김보경 박종화 기자] 은행의 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영업점포 감소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영업시간이 일일 7시간(오전9시~오후4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30분~오후 4시)으로 줄어든다. 금융권 노사는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창구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또 오전 9시 문을 열려면 직원들이 조기 출근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 업무 부담 축소 차원에서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노사합의에 있어 은행 이용자인 고객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년간 900개 줄이고 또 30분 단축...시중은행 점포 267개 공백 효과 영업시간 단축에 앞서 은행들은 영업점을 계속 줄여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영업점은 5505곳으로 2020년 말 6404곳보다 899곳(14%) 줄었다. 점포 축소는 여전히 창구가 편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고령층만 은행 창구를 찾는 것은 아니다. 대출 상담이나 상속·증여, 외환 등은 여전히 창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시간이 오래걸린다.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줄어드는 대면서비스 총량을 따져봤다. 5대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수(3767곳)를 기준으로 30분씩 시간이 줄어들때 매일 1874시간의 대면 서비스 시간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업점 1곳의 영업시간이 7시간이므로 공급량으로 따지면 267개의 영업점의 서비스 공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영업점포를 하나 줄일 때도 엄격한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 공급이 대규모로 사라지는데도 노사는 아무런 대책이나 영향평가 없이 노사간 결정사항만 발표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에 소비자가 몰려도 불완전 판매 우려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를 무작정 높이기는 어렵다”며 “불만이 나올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창구 이용의 빈도·목적에 대한 조사없이 금융권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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