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받고도 몰랐다… 기업銀 182억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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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확인 요청 뒤에야 사실 인지 자체 점검후엔 ‘특이사항 없음’ 결론 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대출사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해당 사고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점검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25일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내역을 제시해 9억6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담겼다. 은행이 영장을 처음 파악했다고 밝힌 시점은 1주일이나 지난 지난해 10월 2일이다. 금감원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영장 접수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0일 금감원에 사고를 보고했다. 은행은 사고 보고 후 2주 뒤 경기 남양주시 상가를 담보로 시설자금 19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대출도 이후 같은 방식의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은행은 경찰의 두 번째 영장을 받았을 때도 허술하게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은행에 접수됐지만, 본부로 전달된 것은 1주일 뒤인 17일이었다. 은행의 피해 규모는 9억6500만 원에서 올해 8월 182억2100만 원으로 불었다. 은행은 올해 6월과 8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의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행이 182억21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은행과 상호금융에서 136건에 걸쳐 1091억1000만 원 규모의 작업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사례와 관련된 대출 절차 점검을 실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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