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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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법보조원으로 일해 金측 “면접 거쳐 실력 확인돼 선발” 청탁한 지인-영장판사 함께 사진 찍은 김승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로, 정 판사를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했다.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다.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은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입법 보조원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같이 일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가 만난 자리에서 정 부장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가 있어 관련 제도를 안내하게 됐고,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했다”며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실력이 확인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실제 출근해 근무했고, 근무 기간에 따른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 정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후 양 씨는 강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023년 12월 정 부장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2년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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