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서류 싹쓸이…고삐 풀린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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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영장없이 서류 싹쓸이…고삐 풀린 행정조사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 등행정조사 적법성 다툼 잇따라정부 '수사보다 계도 장려' 영향행정기관 절차 지키지 않아도업체, 보복 우려에 항변 못해전문가 "법·내부규정 개정을" 세무·노동·공정거래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현장조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소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가 공정위의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처분의 효력을 내년 1월까지 정지한 처분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현장조사 중에 한화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영장 없이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한 방식이라는 논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해 공정위가 처분하는 일도 벌어졌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장조사의 이유가 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이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현 정부가 수사보다는 행정조사를 통한 계도를 장려하는 분위기도 행정조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조사도 법 규정을 세밀화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달리 행정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법원에서도 예전부터 행정조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절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사자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통제할 방안이 없었다"며 "조사관이 절차를 어기고 서류와 증거를 '싹쓸이'해도 조사 대상 기관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면 나중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보복당할까 봐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판사는 "법원에서도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국회와 행정부가 좀더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조사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2019년 법원행정처는 '행정조사의 공법상 한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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