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벌금 2조96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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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총책에게는 징역 15년 선고 檢이 기소한 부당이득 7898억 중 “증거위법” 1324억만 범죄수익 인정 주가조작으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 씨(5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32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 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46)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430억 원과 74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22명 중 9명만이 징역 2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일당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2조9686억250만 원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444개 계좌를 동원해 총 23만5000여 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주식 규모로는 약 1억8500만 주에 이르며, 이 기간 주가는 3484원에서 5만42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은 이 일당이 78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 수익은 1324억 원으로, 검찰 주장의 약 17%에 그쳤다.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거래소와 증권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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