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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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 씨(5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32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46)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430억 원과 74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22명 중 9명만이 징역 2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외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일당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2조9686억250만 원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444개 계좌를 동원해 총 23만5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주식 규모로는 약 1억8500만 주에 이르며, 이 기간 주가는 3484원에서 5만42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은 이 일당이 78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은 1324억 원으로, 검찰 주장의 약 17%에 그쳤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거래소와 증권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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