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비극”…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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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비극”…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원이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같은 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당시까지 사실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 판단과 업무 지시를 내려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당시까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일상 업무는 아들 박중언에게 맡겼지만 주요 사안은 보고받고 필요할 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 즉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기업 매출은 강조하면서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재현장 합동감식.

화재현장 합동감식.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고를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이윤 극대화만 좇고,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산업 구조의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이 사고의 이면에 드리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이유로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임시 벽을 설치했으며, 정규직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달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탈출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실제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상당수는 입사 3~8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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