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자친구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뒤 옷을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해 갑작스럽게 옷을 벗고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전 여자친구가 저항하자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간신히 화장실로 도망친 전 여자친구는 112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화장실 문을 온몸으로 부수고 침입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타박상, 뇌진탕, 결막하출혈 등을 포함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