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산다면 국민연금만 한 게 없지”…다시 불붙은 ‘추납 재테크’, 2년 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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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산다면 국민연금만 한 게 없지”…다시 불붙은 ‘추납 재테크’, 2년 새 3배↑ 업데이트 : 2026.09.10 09:29 닫기 2025년 24만4000건, 1년새 76%↑외국인 노령연금 확보 10년새 83배실거주 검증·추납기간 축소 검토 서울 국민연금 강남지사. [김재훈 기자] 과거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한동안 감소했던 신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섰다.특히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10년 새 83배로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추납이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둬 가입 기간이 7년(84개월)에 그친 경우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중 3년(36개월)치를 추납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납은 1999년 처음 도입될 당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2016년 말부터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됐다.이후 은퇴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10년, 20년씩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사례가 나타났다. 매달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제도 개편 이후 추납 신청은 빠르게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합친 추납 신청 건수는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303건까지 늘었다.이후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8만7644건까지 떨어졌다.하지만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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