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사용,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

6 days ago 7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6.4.12/뉴스1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6.4.12/뉴스1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점포라도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해도 등록·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 가맹점도 제한된다. 200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은 모두 제한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도 10만~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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