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 775건 적발…금감원, 다크패턴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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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권과 ‘다크패턴 예방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금감원, 금융권 268개사 자체점검 결과 오도형·방해형이 87.5%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 뉴스1 금융감독원은 9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상시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협회·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함께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행위를 말한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계 자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시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감원이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6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유형별로는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은닉이나 취소·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이 2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적발 건수의 87.5%를 차지했다. 이 밖에 ‘압박형’ 87건, ‘편취유도형’ 10건이 확인됐다.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색상·선택버튼 배치 등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시선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잘못된 계층구조’와 금융소비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했음에도 팝업창을 통해 의사를 재확인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행위를 지속 요구하는 ‘반복간섭’ 등이 있었다.이외에도 금융상품 계약 절차 진행 중 부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안내해 필수 절차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계약 과정 중 기습광고’도 존재했다.금감원은 적발 사례에 대해 선택 버튼의 색상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조치하고, 의사 재확인 팝업 절차와 기습 광고를 삭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금융업계 전체가 다 같이 인식 전환을 통해 신속히 시정 및 근절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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