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680원) 올린 시급 1만2000원으로,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요구 근거로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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