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편식해”…4살 아이 식판으로 짓누른 보육교사 선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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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그가 초범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 사이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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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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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5)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다.

그는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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