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 3건 확인…서울시, 선제 점검

1 week ago 3

서울시, 외국인 소유 99건 대상 점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집중 조사

  • 등록 2025-07-21 오전 6:00:00

    수정 2025-07-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3건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은 사례임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성루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허가 목저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 서울시는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8000여건을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동산 중 인터레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이 확인되지 않은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질 경우 3개월 이내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개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기존 강남 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