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를 발견한 남성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각각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뒤 재혼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명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던 아내는 지방 행사와 공연 일정이 많았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박하는 날도 잦았지만 A씨는 직업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휴대전화 안에는 다른 남성과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다수 저장돼 있었다”며 “특히 그 시기가 아내의 외박이 잦아졌던 때와 겹치면서 의심이 커졌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를 추궁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심한 말을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의처증이 심한 사람으로 몰아세웠고, 이후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고 만 것. 이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재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는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검토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의 폭언만으로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연만 놓고 보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계속 별거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양료나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민법은 부부 간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동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동거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강제로 함께 살게 만들 순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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