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서”…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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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26 09:372026년 9월 26일 09시 37분 박성진 기자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30대는 지난해 1월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내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대화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35세 남유정 “새 사랑하고 싶다…지나간 사랑 다 잊어” 2장윤정 부친, ‘사기 실형’ 모친과 대비 “딸 내세운 적 없다” 3이승기 “31개월 딸, 유치원서 아빠 자랑해…내 앞에선 티 안 내” 4말벌 보면 뒷걸음질, 쏘이면 20m 뛰어라…성묘객 생존수칙 5강훈식 사의 표명에…與 서울시장 보궐 후보군 다시 주목 60.06초 차로 메달 놓친 나마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 된듯” 7야구장서 웨딩스냅, 식장보다 반지부터…고물가가 바꾼 2030 결혼법 8“北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없었다” vs “한국과 더 큰 협상의 일부” 9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10합참 “지뢰 부상자 美헬기 후송? 사실 아냐… 우리軍 메디온 헬기였다” 1李 “2030년 6월 2일 넘기는일 절대 없다”…임기 재차 언급 2靑 “원만한 송환 막으려 방해하는 자들…날카롭게 움직여” 3李 “젤렌스키, 北포로 송환 징치고 춤추며 광고…비공개합의 위반” 4‘지뢰 폭발’ 늑장조사 의혹에…靑 “은폐-흑막 추호도 없다” 5與 “젤렌스키, 양국 간 신뢰 저버려…北 포로 가족 안위도 고려해야” 6합참 “지뢰 부상자 美헬기 후송? 사실 아냐… 우리軍 메디온 헬기였다” 7李 “국가보안법, 누군가 폐지하자고 하는 바람에…” 유시민 겨냥 8“北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없었다” vs “한국과 더 큰 협상의 일부” 9한국야구 추석 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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