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직거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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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에 이용 주의보 금융당국이 추석(25일) 연휴 해외여행에서 남은 외화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명절 전후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때 외화를 사려는 상대방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외화를 받기 전 먼저 입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일단 거래를 중지할 것을 권했다.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접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며 외화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게 한다. 사기범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판매자에게 배우자나 지인의 돈이라며 둘러대기도 한다. 판매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더라도 외화를 거래한다면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계좌는 지급 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택배 주소지 오류나 과태료 미납을 가장한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이후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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