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휴·폐업 2주전까지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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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장기 선결제한 뒤 갑작스러운 업체의 폐업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2주 전까지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고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서는 9.9%, 요가는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5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횟수, 기간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는 회원권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사용될 수 있게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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