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해병대 부대서 엽기 가혹행위
후임에 곤충 취식 강요 및 수면방해
상관모욕 혐의 등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말벌과 여치 등 곤충을 강제로 먹이려 했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김포 소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치가 맛있다”며 살아있는 여치를 후임병의 입에 물도록 강요했으며, 독성이 있는 말벌을 후임병의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강제로 먹이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경계 근무 시간이 올 때까지 후임병을 약 3시간 30분 동안 잠들지 못하게 괴롭히고, 동료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가혹행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태도에 대해 “현재까지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성년이 갓 된 나이였던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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