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붉은벽돌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건폐율이 완화된다. 첨단산업과 관련해 투자할 경우 용적률에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성수동의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와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권장 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 완화해준다. 또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에서 연무장길 가로변에 관련 신·증축을 할 때 건폐율을 최대 70%로 높여준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면 건폐율을 완화한다.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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