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워크숍
ETF 유동성·괴리율 관리, 광고 규제, AI 준법감시 활용법 등 논의
7월 책무구조도 앞두고 시범점검 결과도 공유
“법령 문구 베끼기식 매뉴얼 안돼…임원 점검 실질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ETF 운용과 상품 광고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오는 7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형식적 매뉴얼 작성이나 임원 승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업계 현안인 책무구조도 도입, ETF 운용상 유의사항, 인공지능(AI) 기반 준법감시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품 광고에서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제출기한 준수를 강조했다.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가 먼저 시행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시범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법령상 문구를 단순 반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수행 방법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각 회사의 리스크 요인과 발생 주기를 반영해 점검 방법과 책임 범위를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점검 누락이 있었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임원이 점검 결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 항목은 직접 개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TF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 관리와 자전거래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TF 광고 관련 유의사항도 공유됐다.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운용실적, 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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