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달부터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동안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갱신을 마친 경우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등록증·여권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는 조치다.
26일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이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는 전국에 58만175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시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번호, 이름, 생년월일, 일련번호, 발급일 등 기재된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9월부터는 대조 정보에 갱신 기간까지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문서상 틀린 내용이 없는지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신분 증명의 실효성까지 따지는 것이다.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본인 인증을 시도하면 '기간 경과'를 안내하는 문구가 뜨게 된다. 이번 조치로 경찰청은 운전면허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