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비자 사업 최종 선정
조선 용접공 등 3개 직종에 걸쳐
외국 기술 인력 440명 선발 계획
외국 현지에서 조선업 기능 인력을 양성해 인력난을 겪는 울산지역 조선 관련 업체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광역비자)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은 지난달 초 1차 선정 때 보류됐으나 사업 내용을 보완해 재심의를 통과했다.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은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양성한 뒤 법무부에 비자(E-7-3)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울산지역 조선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 범사업 기간 동안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 걸쳐 총 440명의 외국인 기능인력을 선발해 지역 내 조선 관련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외 인력양성센터에서는 3~6개월간 기술 교육과 조선업 현장에서 쓰이는 작업 용어를 배우게 된다. 특히 한국어를 집중 교육한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토픽(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학생 수준의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작업 용어도 미리 배워 한국에 오기 때문에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