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체도 카드 실적도 필요 없다”…1억원까지 연 3.3% 주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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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월급 이체도 카드 실적도 필요 없다”…1억원까지 연 3.3% 주는 통장 입력 : 2026.10.19 18:34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DB저축은행 모바일 앱. [DB저축은행] 월급 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 없이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통장이 나왔다. 최대 1억원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DB저축은행은 지난 17일부터 ‘드림빅(DreamBig) 보통예금’의 최고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3%로 올리고, 해당 금리 적용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상품은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정기예금처럼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우대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급여를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연 3.3%의 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새로 가입하는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예금액 중 1억원 이하 금액에는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1억원을 1년간 유지하면 세전 기준 33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약 279만원이다.다만 예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진다.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는 연 1.5%, 10억원 초과 금액에는 연 0.5%가 각각 적용된다.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이며,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DB저축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DB저축은행이 드림빅 보통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3%로 올리고 적용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종속기업의 수신 상품 경쟁력 강화는 그룹 전반의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입과 이자비용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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