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EU 경쟁법’ 위반 소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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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시장분할’ 합의 충돌 가능성지분 투자 땐 EU 경쟁법 쟁점으로 번질수도“도시바 사례처럼 투자 리스크도 면밀히 따져야” 등록 2026-09-29 오전 4:40:03 수정 2026-09-29 오전 4:40:03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김영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검토하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존 합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양사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사업권역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합의가 유럽연합(EU) 경쟁법상 ‘시장분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분 투자가 현실화하면 양측 관계가 경쟁사에서 주주와 피투자회사 관계로 바뀌는 만큼 기존 합의뿐 아니라 향후 공동사업 구조까지 경쟁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2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원천기술과 수출 권한을 둘러싸고 2022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였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돼 한수원의 독자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자체 개발·국산화한 기술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지난해 1월 글로벌 합의를 맺고 분쟁을 종결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를 제외한 EU와 북미·영국·일본 등 주요 원전시장에서는 독자 입찰에 제한을 받고,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등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 관계였던 두 기업이 원전 수출시장에서 사실상 사업권역을 나눈 구조다. 쟁점은 이러한 사업권역 제한이 EU 경쟁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다. EU 기능조약(TFEU) 제101조는 경쟁사업자 간 시장이나 공급원을 나누는 합의 등을 경쟁제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합의가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면 기존 합의를 둘러싼 경쟁법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에 따라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고, 미국 원전사업뿐 아니라 제3국 공동수출과 기술 활용, 해외시장 진출 등 양측의 협력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서다. 반대로 지분 투자를 계기로 기존 해외사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양측의 사업 구조를 재조정한다면 경쟁법상 부담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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