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유죄 선고 재판부, 예단 가능성”
두 차례 기각에도 재항고장 제출
26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22일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 신청 관련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으로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받고 있는 최 전 부총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2월 신청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지시 문건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형사합의33부라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처음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도 재차 기각했다.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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