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승차비용 보전해달라”…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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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유공자 승차비용 보전해달라”…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서울 시내 지하철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 37억원을 국가가 보전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지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공사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로 제한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공사 측은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해 2024년 기준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탑승이 무료다.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공사 측은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무임승차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사업자인 공사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고령화로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해 손실이 계속 커지므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24년 손실액만 4135억원에 달한다.국가유공자법은 1984년부터 42년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해왔다.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사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으면 법이 무의미해지므로 강제규정 없는 현행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37억원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사의 보조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한 국가유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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