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 하루 1건 이상 발생, 피해자 절반 초등학생 이하

4 days ago 3

입력2025.09.18 07:15 수정2025.09.18 07:15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 1건 이상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이었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1.3건꼴이다.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2021년 324건이었지만,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6세 이하 피해자도 66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이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13세∼15세는 12.9%에 해당하는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미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 유괴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